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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본동이야기]/송파 이런저런소식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얼마나....???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08. 2. 25.

[동아일보]

6억 원이 넘는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달부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낮춰 준다는 취지로 합의했던 취득·등록세율 인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2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를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양도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고 45%(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씩 높아져 최장 20년 이상 보유 시 80%로 확대된다.

이번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는 1주택자들이 실거래가가 6억 원이 넘는 집을 팔 때만 해당된다. 실거래가 6억 원 미만의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20년 전 2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12억 원에 팔면 지금은 86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2340만 원으로 세 부담이 72.9% 낮아진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연간 1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합의했던 취득·등록세율 인하는 예비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보전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난달 현행 2%인 취득·등록세율을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고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럴 경우 지자체들의 세수 감소분이 연간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세인 등록세를 낮추면 지역 재정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세수 보전책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측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만큼 거래세 부담은 낮춰 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워낙 완고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래세 인하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점치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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