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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정(고향)소식]/부여군 지리

(서초)영의정 상진(尙震) 묘·신도비-목천상씨-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10. 2. 10.

(서초)영의정 상진(尙震) 묘·신도비-목천상씨- 총.묘(塚.墓) (서초)영의정 상진(尙震) 묘(墓)·신도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52-5 상문고등학교 내에는 조선 명종 때 정승을 지낸 상진(尙震)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이 비는 상진이 타계한 2년 뒤인 명종 21년(1566)에 세워진 것으로 1984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되었다.

  상진(尙震)은 자는 기부(起夫), 호는 송현(松峴)·향일당(嚮日堂)·범허재(泛虛齋). 본관은 목천(木川). 찰방(察訪) 보(甫)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연안김씨(延安金氏)로 박사(博士) 휘(徽)의 딸로 성종 24년(1493)에 태어나 명종 19년(1564)에 졸하다.

  일찍이 조실부모하여 매부인 하산군(夏山君) 성몽정(成夢井)의 집에서 자랐다. 15세가 되어도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말 달리고 활쏘기만 하여 동년배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분발하여 학업에 힘썼다.

  중종 11년(1516)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이어 151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곧이어 봉교(奉敎)·예조좌랑을 거쳐 지평에 특진되었다.

  중종 23년(1528) 사헌부장령에 올랐는데, 질병으로 당시 영경전(永慶殿)에서 거행된 세자의 친제(親祭)에 불참하여 탄핵을 받고 물러났다. 그 뒤 다시 장령·교리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관리의 탐학을 제거할 것과 농촌진흥책을 제시하였다.

  중종 28년(1533) 대사간이 되었고 이어 부제학·좌부승지를 역임하면서 언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뒤 형조참판을 지내고 경기도관찰사가 되어 민정을 잘 다스렸다.

  중종 34년(1539) 중종의 특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형조판서가 되었는데, 사간원에서는 전례가 없는 특진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한성부좌윤으로 체직되었다가 대사헌이 되었다. 이어 한성부판윤을 연임하고 1543년 공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병조판서가 되어 국방을 총괄하였다. 중종은 특히 그를 신임하여 우찬성(右贊成)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의 탄핵으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체직되었다. 곧 이어 형조판서가 되었으나 윤원로(尹元老)와 결탁하였다 하여 인종이 즉위하자 경상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명종이 즉위하여 이기(李芑) 등이 실권을 장악하자, 그의 천거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후원으로 병조판서에 중용되어 군정확립에 힘썼는데, 특히 마정(馬政)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시에 노력하였다.

  명종 3년(1548)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라 우찬성이 되었으나, 질병으로 사임하였다.

  이듬해 이기(李芑)·윤원형(尹元衡)의 추천으로 이조판서가 되었고, 이어 우의정에 올랐다. 이로부터 이기(李芑)·심연원(沈連源) 등과 더불어 국정을 주관하였는데, 문정왕후가 주장한 양종(兩宗) 설립에 온건론을 펴서 유생들에 의해 지탄을 받기도 하였고, 부민고소법(部民告訴法)을 실시하여 민원을 살피기도 하였다.

  명종 6년(1551) 좌의정에 올랐고, 명종 13년(1558) 영의정이 되어 그 뒤 5년 동안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황해도 평산(平山)일대를 근거로 소요를 일으킨 임꺽정(林巨正)의 난이 있었는데, 이를 평정시켰으며 좌의정 이준경(李浚慶)과 더불어 사림을 등용하는 데 힘썼다.

  뒤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전임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16년동안 재상  에 있으면서 충성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치정하여 업적이 황희와 허조 다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청렴결백한 그의 성품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어느 날 집안의 창고가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다. 종들이 수리를 한다고 서두르자 공이 말하기를 “네가 비록 창고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아도 무엇으로 채우겠느냐”하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한다.

  만년에는 윤원형·이기(李芑) 등 소윤(小尹)일파와 어울려 사림들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가 죽자 명종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도노덕대신(悼老德大臣 : 노덕대신을 애도함)’이라는 시를 짓게 하였으며, 성안(成安)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지금의 남대문로3가 일대인 상진이 살던 동네를 조선말까지 상정승동 또는 상동이라고 하였는데 영조도 이곳을 지날 때면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성안상공신도비>

  이 신도비는 높이 362cm, 폭 170cm, 두께 104cm이며 비신과 대석/옥개석 등 삼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碑身)은 거대한 대리석(大理石)이며 옥개석(屋蓋石)과 좌대석(座臺石)은 화강암(花崗岩)이다. 대석은 장방형으로 지반석(地盤石)과 좌대석이 분리되어 있으며, 측사면(側四面)에 호문(虎紋) 및 조화문(彫花紋)이 조각되어 있다. 

  비문은 선조 때 영의정이던 홍섬(洪暹)이 지었고, 글씨는 중종의 부마이며 남원 운봉의 황산대첩비문을 쓴 여성위 송인(宋寅)이 썼고 두전(頭篆)은 이제신(李濟臣)이 썼다.

  성안상공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뒤 비석에 이것 저것 적을 것 없고 다만 말년에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여 얼큰히 취하면 감은군의 곡조를 타는 것으로 스스로 즐겼다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성안공(成安公) 신도비명

  유명조선국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증시(贈諡) 성안(成安) 상공(尙公) 신도비명 : 서문을 아울러 쓰다.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사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강녕군(江寧君) 홍섬(洪暹)이 글을 짓다.

  봉헌대부 여성군(礪城君) 송인(宋寅)이 글씨를 쓰다.

  선무랑 행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 이제신(李濟臣)이 전서를 쓰다.

  국조에 재상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공명을 누린 자가 세상에 적지 않지만, 많은 일을 겪으며 여러 조정을 섬기면서 신상에 재앙을 입지 않고 덕을 갖추고 장수하며 죽어서도 베푼 은혜가 두루 미친 분은 성안공(成安公) 한 분뿐이다. 공은 이름이 진(震)이요 자(字)는 기(起)이다. 선조는 목천인(木川人)으로 고려 초에 상(象)이란 성을 하사받았는데 뒤에 상(尙)으로 고쳤다. 국진(國珎)이 아들 득유(得儒)를 낳았는데 최문헌공(崔文憲公)을 따라 배워 비로소 향유(鄕儒)를 면하고 뒤에 급사중(給事中)인 원(愿)을 낳았다. 그 후 영부(英孚)가 있는데 이분이 공의 증조부로 수군우후(水軍虞候)인 효충(孝忠)을 낳고 우후가 안기도찰방(安奇道察訪)인 보(甫)를 낳았다. 이분이 연안(延安)의 망족(望族)인 김도(金濤)의 후예인 박사(博士) 휘(徽)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성주산(聖住山)에서 기도를 드려 홍치(弘治) 계축년(1493, 성종 24) 6월 5일에 공을 낳았다.

  증조공은 임천(林川)에 살고 있었으니 가산이 풍족하였는데 일찍이 채권을 불태우며 말하기를 “내 후손이 반드시 번성하여 덕이 모이고 경사가 쌓일 것이다.” 하였는데 공에 이르렀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대하고 기이하였다. 5세에 모부인을 잃고 8세에 찰방공을 잃어 큰누나인 하산군(夏山君) 성몽정(成夢井) 부인의 손에서 자랐다. 부인은 혼후하고 장중하여 어른 같아서 질고(疾苦)를 겪으면서도 말이나 얼굴빛에 드러내지 않았다. 찰방공은 공이 어릴 때 일찍이 늙은 하인인 경기(經紀)의 집에 맡겼는데 그 하인이 죽자 공은 곡식 백 곡(斛)을 주어 장사 지내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공의 국량이 큰 것을 이미 알았다.

  나이가 15세가 지났으나 유업(儒業)을 닦지 않다가 동년배들에게 모욕을 당하자 마침내 분발하여 학문에 힘썼다. 하산(夏山)이 공의 뜻을 시험해 보려고 과거 공부를 권하니 공이 말하기를 “글을 읽는 것은 대업(大業)을 세우고자 해서일 뿐입니다." 하니 하산이 그 뜻을 기특하게 여겼다. 이용재(李容齋), 김모재(金慕齋) 제공(諸公)이 공의 저술(著述)을 보고 모두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 공은 성수침(成守琛), 성수종(成守琮) 형제와 함께 종유하며 강학하여 학문이 날로 진보하였다. 병자년(1516, 중종 11)에 생원시에 입격해 상사(上舍)에 들어갔다. 대사성 유공(柳公) 운(雲)이 사기(士氣)를 진작하는 것을 좋아하여 공의 집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공의 의론을 보니 경륜(經綸)의 재주가 있음을 알겠다.” 하였다. 기묘년(1519, 중종 14)에 별시(別試)에 입격해 비로소 승문원에 들어가 부정자(副正字)가 되었는데 문서를 다루는 재주가 있다고 천거를 받아 예문관 검열에 제수되어 경악(經幄)에 입시하였다. 마침 당시 재상의 언론이 자못 바르고 정성스러워 좌중에 감히 그 말을 잇는 자가 없었는데 공이 유독 당의(讜議)라고 지적하매 논자들의 꺼리는 바가 되어 체직되어 서직(西職)에 제수되었다. 기묘년(1519. 중종 14)간에 시의(時議)에 영합하는 자가 있어 사류(士類)를 중죄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공이 이를 듣고 그 사람을 미워하여 그가 직접 말한 바를 여러 번 말하니 그의 말이 자못 누설되었다. 이 때문에 화를 입어 오랫동안 낭서(郎署)에 머물렀다. 계미년(1523, 중종 18)에 예조좌랑으로서 북도평사(北道評事)로 나갔는데 공이 문무의 재능을 겸비하여 외적을 물리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병술년(1526, 중종 21)에 예조정랑으로 성절사(聖節使)로 차출되어 서장관(書狀官)으로 경사(京師)에 조회하였다.

  인종(仁宗)이 동궁으로 있을 때 뜻이 분명하고 학문이 있고 국방의 일을 맡길 만한 인재를 일시에 선발하였는데 공은 필선(弼善)이 되어 오랫동안 권강(勸講)하여 학문을 열어 주고 넓혀 준 것이 많았다. 기축년(1529, 중종 24)에 사헌부 장령이 되어 다시 시강원에 들어가 문학(文學)으로 있다가 사간원헌납, 홍문관교리, 사헌부집의, 홍문관 응교(應敎)와 전한(典翰)을 지냈다. 계사년(1533, 중종 28)에 특별히 통정대부 사간원대사간에 제수되었다가 홍문관부제학으로 옮겼으며 외직으로 나가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당시 한 노파가 자식이 자신을 쪄 죽이려 한다고 하소연하였는데 공이 그 말이 속임수임을 눈치 채고 꼬치꼬치 힐문하니 노파가 자복하며 말하기를 “자식이 불순하여 제가 무함하여 중죄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이 억울함을 분명하게 밝힌 것에 감복하였다. 을미년(1535, 중종 30)에 조정의 부름을 받아 동부승지가 되고 좌부승지로 전보되었다. 정유년(1537, 중종 32)에 다시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하료(下僚) 가운데 집정(執政)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 희릉(禧陵) 수석(水石)의 설(說)로 인해 고상 정공(鄭公) 광필(光弼)을 사지에 빠뜨리고자 하였는데, 공이 상소를 올려 힘껏 구원하니 시론이 장하게 여겼다. 겨울에 특별히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는데 평소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억울해하는 옥사가 없었다. 무술년(1538, 중종 33)에 경기도관찰사가 되었고 기해년(1539, 중종 34)에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판서가 되었는데, 급히 승진했다고 논하는 자가 있어 동지중추부사로 교체되어 제수되었다. 이해 가을에 사헌부대사헌에 제수되고 겨울에 특별히 공을 평안도관찰사에 제수하였다. 신축년(1541, 중종 36)에 상이 공을 한성부판윤으로 불러올리려 하였으나 간관의 말을 듣고는 실행하지 않았다. 겨울에 조정으로 돌아와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임인년(1542, 중종 37) 봄에 재차 전에 명한 한성부판윤 겸 도총관에 제수하였다. 여름에 공조참판에 제수되고 얼마 안 있어 특명으로 병조판서에 제수되었다. 갑진년(1544, 중종 39)에 숭정대부 의정부우찬성에 등급을 뛰어넘어 제수되니 또 말하는 자가 있었다. 상이 그를 타일러 따르게 하며 말하기를 “종당에 대임(大任)은 이 사람이 맡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움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임금이 기특하게 여겨 중시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지돈녕 겸 지의금부사로 개차(改差)되었다가 형조판서에 옮겨졌다.

  을사년(1545, 인종 1)에 유인숙(柳仁淑)이 꺼려하여 경상도관찰사로 나아가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했다. 병오년(1546, 명종 1)에 우참찬으로 체차(遞差)되고 위사원종공신(衛社原從功臣)에 책록되고 정헌대부(正憲大夫)로 품계가 올랐다. 지춘추관(知春秋館)으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의 편찬에 참가하였다. 무신년(1548, 명종 3) 가을에 특별히 숭정대부에 오르고 우찬성에 제수되었다. 기유년(1549, 명종 4) 봄에 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가 되고 가을에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의정부우의정에 제수되었으며 세 조정에 봉직한 은혜를 미루어 부친에게는 의정부영의정을 추증(追贈)하고 조부에게는 의정부좌찬성을, 증조부에게는 이조판서를 추증하였다.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수렴청정을 할 당시 결단코 선교(禪敎) 양종(兩宗)을 부흥하고자 하여 공에게 말하기를 “승도(僧徒)에게는 지휘체계가 없으니 양종을 설치하여 통섭(統攝)을 두게 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공이 아뢰기를 “오랫동안 폐지된 채로 있다가 회복시키려면 어찌 어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니, 공의 생각은 은미한 말로 완곡하게 풍자하여 윗사람의 뜻을 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공이 영합한다고 의심하였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유교와 불교의 옳고 그름은 흑백처럼 분명하니 내가 어찌 임금의 잘못을 조장하는 짓을 하겠는가. 아마도 평소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 이런 의심을 받게 되었나 보다. 마땅히 스스로 반성해야 할 뿐이다.” 하였다.

  신해년(1551, 명종 6)에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정사년(1557, 명종 12)에 동궁을 책봉할 때 공을 세자 부(世子傅)로 삼았다. 무오년(1558, 명종 13) 여름 영의정 겸 세자사(領議政兼 世子師)로 승진하였다. 기미년(1559, 명종 14) 봄 공은 왜적과 오랑캐가 준동하고 백성은 조정을 믿지 않고 관리들은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니, 이 모두는 재상을 잘못 임명한 때문이라고 인구(引咎)하며 파직해 줄 것을 힘껏 요청하였으나 상은 위무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가을에 상이 취로정(翠露亭)에 납시어 재신(宰臣)들을 인견하고 친히 잔을 잡고 권하니 공이 은혜에 감격하여 취해 임금의 수레가 지나가는 길옆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상이 야외용 장막으로 가리게 하고 지나가고서는 그길로 내시를 시켜 공을 부축하여 나가게 하였으니, 상으로부터 공경히 예우받음이 이와 같았다.

  경신년(1560, 명종 15) 동궁의 관례(冠禮) 때에 공에게 안마(鞍馬)를 상으로 내렸다. 신유년(1561, 명종 16) 가을에 공이 임천(林川)의 선영(先塋)에 소분(掃墳)하기 위해 배사(拜謝)하자 상이 공의 손자인 시손(蓍孫)에게 말을 타고 공을 따라가 그 행차를 보호하도록 명하고 중사(中使)를 보내 표피(豹皮)를 하사하였다. 또 소분을 마치고 어전에 나아가니 사의(蓑衣)를 하사하니 대개 근세의 훈구대신들에게도 행하지 않던 대접이었다. 공이 전(箋)을 올려 은혜에 감사하자, 상이 답하기를 “이는 내가 대신(大臣)을 공경하고 노덕(老德)을 예우하는 뜻이다.” 하였다.

임술년(1562, 명종 17) 공이 70세가 되자 예(禮)에 의거하여 치사(致仕)하자 상이 온화하게 타이르며 윤허하지 않고 궤장(几杖)을 하사하였다. 연회하는 날에 사전(四殿)에서 모두 술과 고기를 보내주어 공이 또 전(箋)을 올려 사례하니 상이 답하기를, “칠십 살은 예부터 드무니 내가 기덕(耆德)을 귀하게 여긴다. 재상을 맡은 지 12년이나 세월이 많지 않았으니 어찌 노성한 이를 물러나게 하겠는가.”하였다. 계해년(1563, 명종 18) 1월에 더욱 간절하게 물러나기를 청하니 상이 거듭 공의 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비로소 그 청을 들어주었으며,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領中樞府事兼領經筵)에 제수하니 나라에 큰일이 있을 경우 필히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후 동궁이 불행히 승하하자 공은 달려가 곡읍(哭泣)하고 연일 식음을 전폐하다가 마침내 심통(心痛)을 얻어 병이 위태로워졌다. 그런데도 교외에까지 따라가 영구(靈柩)를 조송(祖送)하려 하매 혹자가 병든 몸으로 따라가는 것은 편치 않다고 하며 말리니 공이 말하기를, “내가 동궁의 옛 스승으로 동궁을 떠나보내는 마당에 예를 폐할 수 없다.” 하였다. 이 때부터 심통과 위장병이 더욱 심해졌다. 몇 달 후 상이 공이 병든 것을 알고 내의(內醫)를 보내 문병하고 어주(御廚)와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니, 무릇 공을 위안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하늘은 빠뜨리는 법이 없어 마침내 갑자년(1564, 명종 19) 윤2월 23일 향년 72세로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상이 부음을 듣고 조회를 멈추었고 고기반찬을 들지 않으며 애도하였다. 고사(故事)에 대신(大臣)이 병들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승지를 보내,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묻게 하는 예가 있었는데, 당시 정원(政院)에서 공의 병이 위태로운 것을 알지 못해 상이 승지를 보내 묻게 하지 못하였다. 상은 이를 통한으로 여겨 더욱 부의(賻儀)를 넉넉히 내리고 장례 물품을 지급하였다. 5월 19일 과천(果川) 동쪽 상초리(霜草里) 곤좌간향(坤坐艮向)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부인과는 같은 좌향에 묘역은 달리하였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충후(忠厚)하며 풍채가 아름답고 장중하며 얼굴빛이 맑고 기운은 화평하며 도량은 넓고 생각은 깊었다. 대인관계는 모나거나 특이하지 않았다. 무례하게 구는 사람과는 더불어 계교(計較)하지 않았다. 행동거지가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 비록 창황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일찍이 빨리 말하거나 급하게 안색을 바꾸지 않았다. 공의 모습을 보면 꾸물거리고 둔한 듯한 느낌을 주지만 내실은 굳세고 용감하였으며 모난 구석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알려지지 않은 덕성과 국량이 많은 편이다.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과 정성공(靖成公) 윤은보(尹殷輔) 및 내 선군인 문희공(文僖公)은 모두 공을 보상(輔相)의 그릇감으로 기대하였다.

  선조를 받드는 데 삼가서, 몸에 질병이 있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집에 있더라도 제사 지낼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관복(冠服)을 입고 정좌(靜座)하였으며 제사 지내는 시간이 지나서야 관복을 벗고 자세를 편히 하였다.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매번 통한(痛恨)으로 여겨 본인의 생일에 자손들이 축수(祝壽)를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얼굴도 알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불러 보지도 못했으니 실로 하늘과 땅 사이의 일개 죄인이다.” 하였다. 행동함에 있어서는 법도나 규칙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으며 항상 타고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