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 장지지구 ‘다운계약서’ 기승
- 6/10 18:41 [한겨레]
- [한겨레] 양도세 줄이려 가격 낮춰 작성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다. 분양권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 매도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10일 현지 중개업소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장지지구 원주민 특별분양분 분양권이 시세보다 1억~2억원 이상 낮은 가격의 다운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다. 장지지구 아파트 82㎡의 경우 실거래가는 4억5천만원인데 계약서상 거래가를 2억원으로 절반 이상 낮추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한 중개업소 사장은 “원주민이 잔금 마련을 못해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양도세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되팔 때 반대로 실제보다 더 많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데도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1가구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개 새도시는 2년 거주요건 추가)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이 비과세받는 것을 가정할 경우 다운계약서에 동의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운계약서가 적발됐을 경우 매수자와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매도자는 탈루세액에다 40%를 더한 가산세까지 물려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한겨레] 양도세 줄이려 가격 낮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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