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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신혼부부 주택에 분양가의 4분의 1만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12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여성이 34세 미만인 수도권·광역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인수위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분형 분양주택을 통해 공급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인당 최대 1억원 정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형 주택은 오는 9월부터 분양되는 광교신도시와 내년에 분양되는 송파신도시에서도 분양된다.
특히 광교·송파신도시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60~7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지분형 분양주택
지분의 49%는 투자가가, 지분의 51%는 실수요자가 소유하는 주택.
실거주자는 분양가의 51%만 부담하고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도 받을 수 있어
분양가의 4분의 1만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입력 : 2008.03.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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