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1 - 4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안)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1. 4. 13.
송 파 구 청 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목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
○ 새마을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다.
구분 |
시 장 명 |
시 장 구 역 |
면 적 (㎡) |
신규 |
새마을시장 |
잠실동 205-4, -15, -16, -24, -23 잠실동 206-4, -5, -15, -16 잠실동 207-4, -5, -14, -15 잠실동 208-6, -7 잠실동 209 잠실동 210, 210-27, -29, -55, -56 잠실동 211, 211-27, -29, -41 잠실동 212, 212-29, -31, -59 잠실동 213, 213-27, -29, -56 |
9,283 |
4. 열람장소 :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관8층 경제진흥과, ☎2147-2510]
5. 관련도면 : 열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2147-25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새마을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위치도 1부. 끝.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위치도 | |||||||||
대상시장 |
새마을시장 |
소 재 지 |
송파구 잠실동 205번지 ~ 213번지 일대 | ||||||
지정기준 |
시장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 |
면 적 |
1,323,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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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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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경 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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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상업 보존구역 경 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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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은 CAD 구적상 면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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