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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부동산 정보]/잠실벌생생소식

잠실 종합운동장에 호텔 등 복합타운 들어선다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10. 2. 20.

잠실 종합운동장에 호텔 등 복합타운 들어선다

서울 잠실스포츠콤플렉스에 관광호텔을 비롯한 대규모 복합 멀티타운 건축이 허용된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과제 1071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제까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등 국제 규격의 경기시설에만 수익시설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경기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전국 야구장이나 공설운동장 등에도 영화관,마트,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스포츠시설만으로 이뤄진 잠실스포츠콤플렉스가 멀티콤플렉스로 조성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잠실운동장의 경우 주거지역이 인접해 민간기업의 투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잠실스포츠콤플렉스는 올림픽주경기장,야구장,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과 부지를 포함해 40만㎡(12만평) 규모다. 잠실 · 목동 · 효창 등 3개 운동장에서만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는 데 반해 대형 마트,영화관,컨벤션센터를 운영 중인 상암구장은 2008년에만 93억원의 흑자를 냈다.

정부는 또 공장이나 체육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개발 허가 면적 제한 규정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공장이나 체육시설(골프장 · 스키장)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단위계획(토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함)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공장 건립 기간이 4~6개월가량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