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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정(고향)소식]/[재경]유경회화보

통합민원관리 본부장~ 경제민원조사 단장 조성열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08. 4. 27.

 

[인사]대통령위촉 방통심의위원 내정 外
         입력: 2008년 04월 02일 17:48:06
          경제민원조사 단장 조성열 

 

[전자정부 5년 성과보고회] 조성열 통합민원관리본부장

디지털타임스 | 기사입력 2007.10.11 08:01


민원ㆍ제안ㆍ정책 유기적 연결

중앙행정기관간 시스템 통합

3단계 사업서 웹접근성 강화


"행정이 복잡해지면서 민원인들이 자신의 민원을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알기 쉽지 않고, 어렵사리 소관기관을 찾더라도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다 보니 민원과 국민제안, 정책토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성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민원관리본부장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의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조 본부장은 사업추진시 최대의 어려움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통합을 설득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대상 창구를 531개로 확정했다. 하지만 24개 기관은 데이터베이스(DB)통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

"통합 반대기관을 일일이 방문, 140여회의 업무협의를 거치면서 700여건의 기능개선요구를 수렴하는 설득과정을 거쳐 20개 기관의 시스템 통합을 이끌어냈다. 끝까지 남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충위원장이 직접 나서 기관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 2006년 7월 마침내 시스템 통합을 완료했다."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국민참여포털의 구축 이후 민원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외국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참여마당신문고에 국내에 외국제조사의 홍보를 대행한 후 그 비용을 물품비용에서 차감하데, 매년 채무와 채권을 상계하기 위해 반드시 검색하기한국은행을 가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처리기관으로 지정된 재정경제부는 민원인의 요구내용이 현행법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국민제안으로 재접수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해외자본유출 우려가 적은 50만달러 이하의 수액거례상계는 외국환 은행신고로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 올해 10월부터 적용중이다.

조 본부장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확대 3단계 구축사업과 관련, "29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 사업에 착수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라며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및 13개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시스템을 연계하고 참여마당신문고의 대국민 웹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을 위해 현재 참여마당신문고에서 문자전용 및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기능으로 제한돼 있다"며 "확대 3단계 사업을 통해 정보화소외 계층들도 참여마당신문고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정렬기자 songjr@
< 모바일로 보는 디지털타임스 3553+NATE/magicⓝ/ez-i

 

 

 

참여마당신문고 2단계 확대사업 완료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 05월 01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30일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와 부산지역 17개 자치단체 및 3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소비자보호원·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연계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확대 2단계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3개 공공기관을 통해 제기된 민원도 참여마당신문고와 연계되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의 업무 협조체계에 따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전자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참여 기능과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원사항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강화되고, 공무원 제안의 온라인 신청 관리 기능도 도입됐다.

올해 12월까지 확대 3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이 연계되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모든 민원처리시스템이 하나의 민원 통합 네트워킹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다.

고충위 조성열 통합민원관리본부장은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의 부실한 답변 때문에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민원을 내는 행정불신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