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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12. 1. 2.

201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5세 어린이를 위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운영된다. 만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소득 수준 등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금리도 연 4.2%로 내려간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분야별로 모았다.

<고용 노동>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36,630원,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 957,220, 주 44시간제 1,035,08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50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수급요건은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2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50+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실시
중고령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현장 연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에도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로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확대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확대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 최대 48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되고, 보육교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된다.

▲글로벌 청년취업 추진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연수생 모집과 교육 취업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 금융 조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통해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요청내용과 같은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공개 의무화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파워블로거 등의 영리행위 공개가 의무화된다.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을 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 뿐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교육>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
현재 월 2회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가 매주 실시된다. 실시여부는 학교자율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세 누리과정 도입
3월부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이 적용된다. 만5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가 지원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국가장학금이 1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장학금 수혜로 인한 명목등록금 인하가 예상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된다. 센터 내에 운영 중인 상설모니터단의 전담인력이 늘어나고 모니터링 기능이 보강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의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운영여부가 결정된다.

<국방 병무 방위산업>

▲병역처분을 받고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징병검사 후 5년째 되는 해에 재차 징병감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기간을 주고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에 대한 경과관찰기간이 현행 1면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례를 막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가 폐지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 고졸이하 학력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도 입영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입소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이 접종된다.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 접종도 전 장병으로 확대된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사의 봉급이 2011년도 대비 4.09%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2011년 대비 4%정도 인상된다.

<농식품 산림>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토록 했다.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적용대상품목이 현행 50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참돔, 쥐치 등 11개 품목이 새로 포함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해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4월 11일부터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범위가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되고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기존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돼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등록신청부터 유통제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동물학대자 벌칙 강화
2월 5일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부담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그동안 무상으로 공급받던 구제역 백신 접종시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문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양성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이론과 실습 이수 후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법 개정 이전부터 활동한 해설사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법무 행정안전>

▲아동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아동실종사건 예방을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 신청하에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성폭행범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5년 이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6월부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난다.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처분과 상관없이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이상 16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별도로 선발토록 했다.

<산업>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기업은행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휴대폰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유심(USIM 가입자 식별코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가 시행된다.

▲가짜 석유 제조 또는 판매자 처벌 강화
2회 이상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위반사실을 게시 공표토록 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석유사업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비영리법인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창조기업 육성 확대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372개로 확대된다.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해준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도 3년간 유예된다.

<세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돼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인 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2천CC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여성 보건복지>

▲성범죄자 공개 확대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등록장애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장애의 종류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 돌봄의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진다. 영아 종일제 돌봄의 본인 부담액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월200시간 기준)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범위 확대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노인 임산부에 대한 보장 확대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비용이 회당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의료기관도 253개 보건소에서 7천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지원백신도 현행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국토 교통 해양>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통한 실거래가 공개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12월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가축 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하수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육상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의 감독 하에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한다.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와 실태조사, 감시 등을 위해 해양쓰레기 대응센터가 설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