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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본동이야기]/송파 이런저런소식

제 목 : 공동주택 불합리 제도 개정 건의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09. 6. 2.

제 목 :  공동주택 불합리 제도 개정 건의
 

송파구가 잠실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해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송파구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의 용도변경 시 처리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하고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1회로 줄이며,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최근 시행했다.

 

기존 상가의 용도변경 시 민원인이 1회 방문 때 냈던 행위신고서가 처리되면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기위해 재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선을 통해 2개의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행위신고와 사용검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횟수를 1회로 줄였다.

 

또한 그동안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시 공동주택의 연한에 관계없이 제출했던 관계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서를 1992년 6월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제출토록 변경했다.

 

구는 이외에 △준공 후 6개월 이내 발코니 구조변경 시 입주자 동의 적용 배제 △조경 등 부대시설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입주자 동의요건 완화(2/3→1/2 이상) △복리시설(상가) 분양방법 개선(임의분양→공개분양) △조합총회 의결방법 중 서면의결서에 전자총회도 포함 △준공 전 발코니 확장공사 옵션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공동주택 건설시 자전거보관대 설치 의무화 등을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구는 또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허가 동의율 4/5이상으로 일원화 △20세대 이상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감리제도 도입 △리모델링사업 행위허가 신청기간 1년 연장 가능토록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개선 △주택임대사업자 매각제한 확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 △재건축 소형주택 해당 재건축단지 내 무주택 세대주 입주 우선권 부여 등 모두 15건에 대해 상급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