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정(고향)소식]/[재경]부여군민·장암면민會287 ****** 재경 장암면민회 조직 표 ****** ****** 재경 장암면민회 조직 표 ****** 명 예 회 장 회 장 산 악 회 장 유 용 근, 이 만 용, 임 원 재 조 남 욱, 조 의 연 윤 철 수 이 시 용 감 사 강 면 모, 조 성 호 고 문 자 문 위 원 사 무 국 장 부 회 장 운 영 위 원 이 사 강 래 구, 강 증 모 김 구 동, 김 기 준 김 윤 선, 김 을 진 김 종 근, 남 규.. 2012. 6. 10. [2012년 6월10일] 재경 "장암면민회" 회칙 재경 “장암면민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부여장암면민회” 라 칭한다, ( 이하 “면민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유대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 (서울시 .. 2012. 6. 10. [2011년12월2일]재경 부여군민 송년의 밤/9 [2011년12월2일]재경 부여군민 송년의 밤 2011. 12. 10. [2011년12월2일]재경 부여군민 송년의 밤/8 [2011년12월2일]재경 부여군민 송년의 밤 2011. 12. 10.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