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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생생화보]/잠실부동산

[2015년 7월 31일]자율점검표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15. 7. 31.

자율점검표

* 기관명:00000중개사무소 또는 00000중개법인 (T.00-0000-0000, 직원수:

 

 

조항

세부 점검 내용

Yes

No

No인 경우

(개선기한)

해당

없음

제17조

거래계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를 타 사업자(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타 사업자와 온라인(KREN 및 사설정보망) 또는 오프라인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2주이내

1달이내

제21조

계약한지 5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파기하고 있습니까?

5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파기해야 하며, 파기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파쇄해야 합니다.

 

 

2주이내

1달이내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운영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목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운영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CCTV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표시)

 

 

2주이내

1달이내

 

제29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거래 계약서),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하고 있습니까?

☞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 금고 또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2주이내

1달이내

제29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관련 문서를 PC에 저장할 때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하고 계십니까?

☞ PC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계약서 관련 파일은 저장 시 암호화하고, PC도 패스워드를 걸어 보호해야 합니다.

2주이내

1달이내

제29조

PC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영 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저장된 PC에는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2주이내

1달이내

제29조

필수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보호책임자/취급자의 역할‧책임, 안전성확보조치, 취급자교육,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상시근무인원 5인이하 사무소는 ‘해당없음’에 표시하면 됩니다.

2주이내

1달이내

제30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첫 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해야 하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2주이내

1달이내

 

* (작성요령) 각 항목별 안내사항(☞ 표시)을 참고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중개업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및「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위의 자율점검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특성(대부분 5인 이하)을 고려하여 주요항목만 발췌한 것으

 

로, 부동산중개사무소는「개인정보보호법」및「부동산중개업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에 따른 법령(규정)

 

의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의 자료마당/참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