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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불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14. 1. 25.

특정(불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4(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조현환, 주무관 장혜란

 

☎ (044)201-3755, 3761, 376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 세부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ㅇ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권권자에게 신청하면,

 

-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시도와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비도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044-201-37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안 주요내용

 

특정법 내용

특정법시행령안 내용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선별적 사용승인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특정건축물”이란 허가없이 건축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의

제1조(목적)

․법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3조(적용범위)

주거용*건축물에 적용, 일부 구역내* 건축물은 배제

*다세대(세대전용면적 85㎡이하), 단독(165㎡이하), 다가구(330㎡이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등

제2조(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함

*외벽 내부선으로 기준으로 산정(복도 등 공용제외)

제3조(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침수피해 발생지역, 도시미관․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정시 지방의회 동의후 공고

제4조(신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설계서와 현장조사서(건축사작성) 첨부․신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 허가권자 작성 현장조사서로 신고 갈음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내용․서식 등 신고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조(신고기간) 및 제5조(국가시책사업)

․신고기간은 ‘14.1.17~12.16일까지이며, 국가시책사업은「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생활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정함

제6조(신고 등)

신고서류(신고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대지범위와 소유관계증명)및 도서작성 방식 등 규정

제5조(사용승인)

일부기준* 적합시 위원회 심의후 사용승인

*자기소유(타인 사용승낙)대지 건축물로「건축법」일부 기준(대지와 도로 등)에 적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건축법」기준 배제할 수 있음

․사용승인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나, 1년내 납부 조건시 사용승인 가능

제7조(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너비 4m이상 도로로부터 30m내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m내의 건축물 등은 소방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 인정시 건축법 기준 배제 가능

제8조(조건부 사용승인)

․조건부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실 기재 및 납부 이행기한 등 명기

제6조(시정명령 등) 및 제7조(과태료)

대상건축물 사용승인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

 

 

 

 

참고

 

양성화 처리 절차

 

 

 

신고요령 통지 및 신고유도

(허가권자)

법 시행과 동시에 대상건축물에 신고요령 통지

※ 통지시 첨부자료(양성화 처리절차)를 첨부

건축사 의뢰

(건축주, 소유자 등)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건축주, 소유자 등)

건축사작성(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국가시책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은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 갈음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 건축기준 미충족시에도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

(허가권자)

해당 건축주에 통지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주, 소유자 등)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나 건축물 대장 작성을 위해 필요자료 요청 가능

 

사용승인신청서 입력(AIS)

(허가권자)

세부 매뉴얼에 따라 입력

 

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물대장 생성

(허가권자)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

 

1)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2014.2.17일 사용승인

2)조건부 사용승인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미납된 이행강제금(과태료)을 조건부 사용승인후 1년이내(oo년 oo월 oo일)까지 납부조건으로 2014.3.17일 사용승인 등 기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 대상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를 하였거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로

    2012.12.31.당시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음의 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m2

     - 다다구주택 : 연면적 330m2

     - 다세대주택 : 연면적 85m2

     *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함.

 

■ 신청방법

    대상건축물의 소유주(건축주)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구청에 제출

    → 구청에서 관련기준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 제출기한 

    2014.1.17. ~ 12.16.

 

■ 기타사항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함.      

 

양성화관련 문답


문 1)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건축과]
답)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중에서 연면적 50/10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165㎡, 다가구주택은 330㎡,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성화할 부분을 포함하여 주거용이 50/100 미만일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2)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
답) 2012. 12. 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대한 확인은 육안으로 2012. 12. 31. 이전 이후 여부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우므로 추후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이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 3) 건축물대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180㎡ 표기되어 있으며, 2012.12.31. 이전에 30㎡를 불 증축하여 2가구가 사용중일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165㎡ 이하만 가능하나, 2012. 12. 31. 이전에 불 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부터 2가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단독을 다가구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 확인은 항측도면 등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추후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업무협의 등을 거쳐 이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2006년도의 경우에는 수도세, 가스비 납부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처리토록 시달됨)

문 4) 양성화 기간은 2015.1.16.까지이므로 양성화 신고를 2014.12.20.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건축과]
답) 양성화에 대한 의 적용시기는 2014. 1. 16.까지 이나, 접수된 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신고기간을 2014. 12. 16.까지로 규정한 것으로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될 경우에는 양성화 대상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도 양성화 대상에서는 제외됨.

문 5) 기존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금번에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양성화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문 6)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정을 저촉될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건축위원회 운영부서에서 보다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문 7) 4미터 도로에 접하지 않을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특별에서는 접도규정을 3m로 정하고 있으므로 3m만 접하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3m 도로에 미달될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또는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문 8) 재건축, 재개발구역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재개발팀]
답)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종전 자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전에는 불가하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문 9)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또는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성화가 안되는지요? [건축과]
답) 1년 이내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조건부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문 10)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정비팀]
답)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도 양성화 기준에 적합한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문 11) 주차장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장소에 없어 추인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주차장 기타 타령에 의하여 저촉된 경우라도 이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및 방화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 12) 인접대지에 일부 넘어간 경우에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인접 필지를 넘어간 경우에는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였다고 하여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접 대지에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 인접 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사용승락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 13) 건축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로서 이른마 "맹지"에 있는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건축과]
답)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4m 이상 도로로부터 30m이내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1, 376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 ·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 ·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 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 (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 ·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 · 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 위생 ·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 (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칙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