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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생생화보]/잠실부동산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15. 11. 25.

일시 : 1125() 09-18

장소 : 송파구민회관 1

지참물 : 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

투표권자 확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 (개별 통보함)

- 정회원 - 협회공제가입자 -최근 1년이내 2회이상 회비납부한 자

협회 회원님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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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임대차 계약하실 때는 등기부등본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후 확인설명서상 발급사항 확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아서 관내 부동산업소가 수백만원 과태료에 처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꼭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land.songpa.go.kr/index

 

위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는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발급하고 확인체크 하셔야 합니다

 

2.공제증서를 발급시 뒷면에 있는 약관사항도 인쇄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3. 공동중개를 한 경우 계약서상 공동중개로 계약해야 합니다

 

4. 직원 신고를 구청에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한 경우 사무실내 명함비치 금지)

 

이를 위반하여 계속 민원제기에 의해 영업정지나 과태료에 처한 경우가 생기고 있으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잠실동 분회장 정진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