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여군정(고향)소식]/[재경]부여군민·장암면민會

[2012년 6월10일] 재경 "장암면민회" 회칙

by 팬홀더/자운영(시적성) 2012. 6. 10.

 

재경 “장암면민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부여장암면민회” 라 칭한다,

                   ( 이하 “면민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유대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

        (서울시 동작구 사당1동 1029-44 강원도감자탕 우: 156-825)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자격은 부여군장암면을 고향으로 하는 자로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자거나 그 자녀로 한다.

        (단, 기타지역 거주자가 가입을 원할 시에는 회원들의 동의하에 예외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권익을 균등하게 가진다.

        2. 회원은 회칙 및 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면민 회는 물론

            장암면을 고향으로 하는 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총회에 불참하였을 때.

        3. 회원 간 친목과 단합을 저해하는 등의 본회 설립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 단,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자격상실 된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7조(신규회원) 신규 회원의 가입은 제4조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8조(종류) 본회는 정기총회(매년 상, 하반기)와 임시총회 및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6월 상반기 총회로 개회하며, 12월에 하반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필요시 회장단의 결의 또는 임원단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 : 회장과 임원의 요구에 의해 개회한다.

       단, 사무국은 회의 개최 여부를 신속하게 해당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거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 및 임시총회의 기능)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운영계획의 승인 및 결산보고 ( 수입, 지출 등 )

        3. 임원선출

        4. 신규가입 및 탈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임원회의)

        1. 본 회의 업무계획 및 집행사항을 결정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0명 이내

         3. 사무국장 : 1명(외, 사무국내에 실무자 급 부장을 10명 이내로 둔다.)

         4. 감      사  : 2명(단, 1명은 전임총무로 한다.)

         5. 명예회장 : 다수(회장직을 역임하신 모든 분)

         6. 고 문 등  : 회장은 면민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출)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합의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면민회를 대표하고 면민회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 :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계획, 회비 및

                          장부를 기록 관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감 사 : 감사는 년1회 면민회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4. 명예회장 및 산악회장 :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 협조해준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시에는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 원) 면민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참석회원)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16조(재원집행) 면민회의 재원집행은 회원 직계가족 애, 경사 시 조화 및 화환을 지급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 행) 면민회의 회칙은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재경장암면민회회칙 

참여는 꽃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영원한 동행으로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2012년 6월 23일